[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이날 2심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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