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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이날 2심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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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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