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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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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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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아인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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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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