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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구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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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들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모바일 환경이 발달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불법 사이트 등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이용이 더욱 손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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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범죄 연루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대리 배팅 등으로 협박을 당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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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스포츠토토코리아는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유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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