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악플과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7일 소속사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식 안내했다. 미공개 정보 유출, 악성 댓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유형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며, 특히 도를 넘은 악플러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불법 유출한 항공사 직원이 형사 입건됐으며,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팬과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강경한 대응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미공개 정보 유출 대응하고 있다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특정 시점 이후 그 유출이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당사는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위한 채증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악성 게시물 대응과 관련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 사실 및 비방,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 등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며 "도를 넘는 모욕적 비하, 조롱,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성희롱,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을 모두 고소 대상에 포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 및 신변 위협 행위 대응에 대해서는 "최근 아티스트의 항공권 탑승 정보를 불법 판매한 항공사 직원이 수사 끝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며, 이 외에도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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