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와 배식 포스피실(캐나다) 등이 설립을 주도한 프로테니스 선수협회(PTPA)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국제테니스연맹(ITF),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 유럽위원회, 영국 경쟁시장청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PTPA는 소송을 통해 "테니스 운영 단체들이 선수들의 급여와 근무 조건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주(州)법과 연방법의 독점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면서, "피고 측이 홍보하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선수들이 재능을 착취당하고, 수입은 통제받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설립된 PTPA는 개인 스포츠인 테니스에서 독립 계약자인 선수를 대표하며 향후 단체 종목의 선수 노조와 같은 단체 교섭권을 갖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ATP 투어와 WTA 투어는 19일 성명을 통해 PTPA의 주장을 반박하며 변호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WTA는 "최근 선수 보상을 4억 달러(약 5조3000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며 PTPA의 법적 대응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ATP 또한 "최근 5년간 7000만 달러(약 930억 원) 이상의 선수 보상 증가가 있었다"면서, "PTPA가 그동안 테니스의 발전보다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분열과 방해의 길을 걸어왔다. 창립 5년이 지난 PTPA의 그간 행보에 비춰보면 이런 소송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는 포스피실과 닉 키리오스(호주), 소라나 크르스테아(루마니아), 라일리 오펠카(미국) 등이 원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으며, PTPA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조코비치는 소송 원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아흐마드 나사르 PTPA 사무총장은 "조코비치는 여전히 PTPA의 집행위원으로서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세계 랭킹 20위 이내 선수 과반수를 포함한 250명 이상과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국제테니스연맹(ITF) 대변인은 "적절한 시간을 두고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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