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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B시는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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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란 이유로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B씨 측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직접 언론사에 공개하고 교육감은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B씨 편에서 공개 탄원서를 쓰고 B씨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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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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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도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주호민의 아들 주 모군은 동급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해 특수교실로 분리조치 됐다. 담당 교사였던 B씨는 2022년 9월 13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주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문제의 녹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만, 주군이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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