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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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 다니엘, 혜인, 해린, 하니)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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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지난 1월에는 "멤버들의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 범위를 넓히고자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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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진스(NJZ)는 오는 21일부터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출연이 예정돼 있으며, 오는 23일에는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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