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경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게 아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의록에 의하면 토지 매입금은 교회 수입인 건축헌금과 건축적립금 등으로 이뤄졌고 건축비 역시 건축헌금 등으로 충당됐다"며 "토지와 건물은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이라고 봤다.
이어 "토지와 건물은 매입 및 신축 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고,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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