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성희롱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이 A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6월 A가 전지훈련 중 동료 국가대표인 이해인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고 판단,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는 지난해 12월 '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해인도 빙상연맹의 징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거나 이를 유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진 촬영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A는 징계에도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빙상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한편, A는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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