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전 남편이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유영재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유영재는 "성적 인식과 친밀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힌 점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2022년 배우 선우은숙과 재혼했으나 약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 이후 사실혼, 삼혼 의혹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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