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됩니다. 사업자 여러분 6월 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권역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력장(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 서울(삼경교육센터)을 시작으로 27일 경기권 수원, 28일 강원권 원주, 30일 충청권 대전, 내달 8일 경상권 부산, 내달 11일 전라권 광주 등 권역별로 총 10회에 걸쳐 전국 순회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이어간다. 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은 온라인 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받으면 된다. 사전 신청자 중 선착순 5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설명회 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소득공제 참여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 "문체부는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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