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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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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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