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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8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태권도 코치의 여고생 선수 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인지와 동시에 관계기관에 신고 절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해당 피해자 측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사를 통한 상담을 시행했고 향후 신고 접수된 사안에 관해 규정과 절차에 근거,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엄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에도 힘쓰고자 한다"면서 "센터는 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고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함께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누구든지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외면하지 않고 진정으로 체육인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신고 및 조사에 따른 징계 요구 등 조치, 피해자 지원 제도뿐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인권보호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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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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