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최근 체육계에 충격과 공포를 안긴 태권도 코치의 여고생 선수 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한마디와 함께 세상을 등진 철인3종 선수 고 최숙현 사건 직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에 근거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법인으로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예방, 스포츠 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8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태권도 코치의 여고생 선수 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인지와 동시에 관계기관에 신고 절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해당 피해자 측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사를 통한 상담을 시행했고 향후 신고 접수된 사안에 관해 규정과 절차에 근거,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엄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에도 힘쓰고자 한다"면서 "센터는 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고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함께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누구든지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외면하지 않고 진정으로 체육인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신고 및 조사에 따른 징계 요구 등 조치, 피해자 지원 제도뿐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인권보호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5월 경남 일대에서 진행되는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현장에서도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권익보호 활동'을 운영한다. 16~17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열리는 김해종합운동장과 24일 전국소년체전이 열리는 창원실내수영장, 25일 창원시립테니스장에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현장 상담 및 신고를 받고, 마음건강 셀프트레이닝(아로마 체험), TCI 기질검사(1시간 소요), 체육인 권익보호 캠페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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