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임신 협박한 20대 여성의 남친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한달 전 언론사에 해당 사건을 제보하려고 했다가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 측은 "한달 전 한 남성이 현재 축구 국가대표고 유로파 유명 축구선수가 20대 한국 여성을 임신시키고 낙태를 종용했다고 제보했다"며 "카톡 및 수술 기록지 등 증거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니 연락이 두절됐다"며 "제보 이유가 '손흥민 X 먹어라'라는 게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당시 제보자의 녹취에 따르면 "여자친구 폰에서 우연히 고액의 금액이 오간 캡쳐와 사진을 발견했고, 비밀유지 각서 뒷장에 두 사람의 지장이 찍혀있었다. 여친에게 물어보니 낙태를 해서 비밀유지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 작년 6월에 일어난 일이다. 국대라는 사람이 깨끗한 이미지인데 둘다 X 먹으라고 제보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서의 비밀유지 조항이 기한도 없고 무제한으로 죽을 때까지였고 배상액은 30억을 책정해서 썼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건반장 측은 "손흥민을 임신으로 협박한 남녀 2명은 현재 수사 중이고 내일 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라며 "이 사람은 손흥민 측에 돈을 요구한적이 없다고 했지만 돈을 요구했다가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손흥민 측에 확인 결과 임신으로 협박한 여성은 20대의 모델업계 종사자이며 해당 여성과 교제 사실은 인정했다. 지난해 6월 임신 소식을 알려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3억을 입금한 것이라는 것. 이후 40대 남성이 손흥민 에이전시에게 연락해 비밀유지 각서의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고 했다. 계속된 거절에도 협박 강도가 세지자 에이전시가 손흥민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손흥민이 고소를 결심했다.
한편 경찰은 손흥민을 협박한 20대 여성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실제 임신 진단을 받았지만,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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