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괴롭혀 온 탈덕수용소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다.
탈덕수용소는 18일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의 승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 정국, 강다니엘 등 수많은 K팝 스타들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해 온 사이버렉카다. 특히 장원영에 대해서는 열애설, 왕따설 등 유독 많은 허위사실을 만들어냈다.
이에 스타쉽은 2023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원영 또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고, 탈덕수용소는 항소했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인지가 없었고 공익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1억원의 손해배상은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사생활 침해를 호소해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 스타쉽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는 스타쉽에 5000만원과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또 다시 항소한 것이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스타쉽 외에 강다니엘, 에스파, 엑소, 방탄소년단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탈덕수용소가 배상해야 할 금액 등은 4억 1600만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탈덕수용소는 스타쉽으로부터 형사고소도 당했다. 스타쉽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탈덕수용소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탈덕수용소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0만원, 범죄수익금 2억 1000만원에 대한 추징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