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태국 병원의 환자 진료기록이 길거리 음식 포장지로 사용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당국은 이 병원에게 121만 바트(약 5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타이라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태국의 한 온라인 인플루언서는 환자 정보가 적힌 서류가 거리에서 판매하는 전통 간식 '카놈 토키아오'의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서류에는 B형 간염에 감염된 남성의 진료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인플루언서는 "이걸 계속 먹어야 할까? 아니면 그만둬야 할까?"라는 문구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병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조사 결과, 병원은 1000건 이상의 의료정보 문서를 파쇄하는 작업을 소규모 가족 운영 업체에 외주로 맡겼는데 이 업체는 문서를 제대로 파쇄하지 않고 자택에 보관한 뒤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병원과 파쇄 업체에 각각 121만 바트와 1만 6940바트(약 7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네티즌들은 "환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병원은 소송을 당하고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 "재활용 포장지를 사용하는 가게는 불매해야 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다. 의료 문서는 반드시 파쇄되어야 한다", "B형 간염은 종이를 통해 전염되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는지 알 수 없고, 인쇄 잉크에 포함된 독성 물질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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