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심리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름과 남자친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아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는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름과 A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아름이 개인사를 이유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3~5월 고소장을 냈다. 아름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 단독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도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아름은 이외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을 앞두고 있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2013년 탈퇴했다. 그는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지만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아름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기전 A씨와의 열애 및 임신 사실을 고백해 파란이 일었다. 아름은 A씨와도 가정폭력 등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지만 화해했고, A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얻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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