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체육계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에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지난 18일 취임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체육계 첫 행보는 스포츠윤리센터 방문이었다. 김 차관은 25일 서울 마포구 소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했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조사관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체육정책 담당 수장인 김 차관의 취임 후 첫 행보가 스포츠윤리센터 방문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스포츠 4대악(조직 사유화,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립 당시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으로서 체육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등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다.
체육정책과장, 국제체육과장, 평창2018 조직위 문화행사국장 출신의 김 차관이 문체부 컴백 직후 새 정부가 강조하는 체육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28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A코치가 씨름부 학생선수 B군의 훈련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삽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경북경찰청·상주경찰서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코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진상 파악과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조치에 나섰다.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한 후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가해자가 속한 체육단체에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현저히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제식구 감싸기, 셀프 징계 등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 만큼 권리구제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차관의 스포츠윤리센터 방문에 이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내달 초 진천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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