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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소외 받지 않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다...'피해자 지원 및 보호 위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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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현석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7일 최근 불거진 미성년자 학생 선수 인권침해 사안 관련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상담·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스포츠 윤리 교육 등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관이 면밀하게 자료를 살핀 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상담을 토대로 맞춤형 의료, 법률, 상담, 체육 활동 등과 같은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센터 징계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불이행 시 재조치 요구와 더불어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인과 체육인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 작년 7월 기준 439건이었던 센터 신고 사건은 올해 7월까지 모두 727건 접수되어 전년 대비 65.6% 증가하였으며, 사건 처리 건수도 전년 대비 49.7% 증가하였다. 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의 증가로 보는 것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누구든지 센터를 믿고 신고할 수 있으며, 그만큼 센터가 공정과 신뢰를 앞세운 체육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으로 발돋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센터는 최근 불거진 미성년 학생 선수 폭력 사건 관련하여 엄정하면서도 규정과 절차에 맞게 꼼꼼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 및 의료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피해자 가족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수사기관과의 적극 협조를 통해 센터는 신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조사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센터는 원칙에 따라 신고를 통해 접수된 모든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어진 예산과 여건 내에서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 확산과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다.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과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과 신뢰를 앞세운 센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digh1229@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