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충남 계룡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 16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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