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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되고도 징수금 30억원 모르쇠…고액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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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한 58명 명단 공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A씨는 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서울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액이 30억원을 넘는 A씨는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가 아파트와 빌라를 전 배우자의 명의로 은닉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비롯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개인 53명(1천586억2천100만원), 법인 5곳(156억1천700만원) 등 총 체납액이 1천742억3천800만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 체납액이 1천96억9천만원, 약국이 645억4천800만원이다.
공개대상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50대가 19명(총 체납액 1천200억4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70대(76억4천900만원)와 80대(76억300만원)도 각각 8명 있다.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체납액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인적 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