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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선태 이사는 지난 1일 연맹으로부터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 권고를 받은 뒤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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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는 "이에 따라 사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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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이 김선태 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한 건 징계 이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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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부에선 김선태 이사가 2019년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이력으로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냈고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에 가세했다.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통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의 대표팀 지도자 선발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정관 제26조 1항에서 각종 징계를 임원의 결격 사유로 삼고 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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