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가 연맹의 사임 권고를 거부하고 법적 싸움에 나섰다.
21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선태 이사는 지난 1일 연맹으로부터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 권고를 받은 뒤 이를 거부했다.
김선태 이사는 지난 10일 연맹에 입장문을 보내 "외부 법률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조언을 청취한 결과, 이사로서도, 국가대표 지도자로서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현시점에서 사임은 국가대표 선수단 사기 저하 및 조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에 따라 사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전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인용될 경우엔 사임할 이유가 없으므로 직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맹이 김선태 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한 건 징계 이력 때문이다.
연맹은 지난 8월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공석 사태가 발생하자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당시 일부에선 김선태 이사가 2019년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이력으로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냈고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에 가세했다.
그러자 연맹은 공식 사과한 뒤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직에서 해임했고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도 권고했다.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통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의 대표팀 지도자 선발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정관 제26조 1항에서 각종 징계를 임원의 결격 사유로 삼고 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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