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2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하에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을 조치한다.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인권침해·비리 사건 총 198건이 접수됐고, 이중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으로 2025년 월평균 신고건수 38.7건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 요구 및 미이행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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