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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식약처가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올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을 적용해 허가하는 첫 번째 품목이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을 구성(21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8회)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하게 품목 허가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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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월 SK바이오팜으로부터 엑스코프리정 국내외 30개국 공급을 위한 완제의약품(DP) 생산기술을 이전받고, 허가·판매·생산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는 국내 보험 약가 및 등재를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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