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 추가…수술·시술 없이 이용 가능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시행하는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가 상향된다.
김영환 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부터 의료비후불제를 한 단계 더 확대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신청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 뒤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받는 방식이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융자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수혜 대상에 한부모가족(2만여명)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수혜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산모 등이다.
아울러 수술이나 시술 없이 14개 대상 질환(임플란트·틀니, 치아교정, 인공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안과) 관련 일반진료도 이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한다.
김 지사는 "이번 조치로 의료비후불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범위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202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누적 이용자는 이달 10일 기준 2천210명이다.
사업 초기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297곳까지 늘었다.
의료비후불제는 의료복지 혁신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 결정했고, 경기도는 정책토론회 개최 및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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