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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주변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이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도 "시간이 흐르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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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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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