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오영수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주변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이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도 "시간이 흐르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영수는 2017년 한 지역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화제를 모았다, 이에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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