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일부 식당이 음식에 허가받지 않은 항생제를 넣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식재료나 조리 중 세균 감염으로 손님들이 복통을 겪지 않도록 한 행위라는 게 이유다.
광밍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범죄 처벌 사례 중 장쑤성 난퉁시 숭천구 에서 발생한 '항생제 불법 유통 적발'을 대표로 선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숭천구 내 약국 약 500곳 중 일부가 처방 없이 항생제인 '황산 겐타마이신 주사액'을 대량 판매해왔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음식점으로 흘러들어가 요리에 첨가되었다.
이는 음식의 신선도나 조리 미숙으로 인한 복통·설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불법 행위로, 식품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유해 식품 판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단서를 포착했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관련 약국과 식당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시장감독관리국에 행정 처벌과 유통 경로 추적, 불법 첨가 및 처방약 유통에 대한 전면 조사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은 관련 호텔과 책임자에게 행정 처벌을 내리고, 15개 약국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음식점 335곳을 점검하고, 508개 약국을 조사해 105곳에 시정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판매 데이터 모델을 활용해 타 지역에서 129건의 추가 단서를 확보했으며, 사람용 처방약이 양식업에 불법 사용된 사례도 발견했다.
중국 검찰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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