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건양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다.
희망자는 이날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직접 이 병원을 방문해 전문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건양대병원 배장호 의료원장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보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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