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진을 강제추행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일본에서도 비난받았다.
일본 법률전문매체 뱅고시닷컴 뉴스에 따르면 오구라 마사히로 변호사는 A씨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의식한 듯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발언을 했지만, 오구라 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A씨의 행동은 일본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오구라 변호사는 "일본 형법 제38조 3항에서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상이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조항에서의 '정상'은 '자신의 행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못한데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진의 동의 없이 볼에 키스했다는 점을 A씨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정상'에 의한 감경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팬미팅 '프리허그'에서 진에게 강제로 볼뽀뽀를 한 뒤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공분을 샀다.
분노한 팬들은 국민신문고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다. A씨가 일본으로 귀국하며 조사가 지연돼 3월 한차례 수사가 종결되기도 했지만 A씨가 자진입국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조사가 재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동부지검에 송치했고, 동부지검은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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