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검찰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LA FC)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양씨(28·여)에게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용씨(40·남)에게 징역 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및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3억원을 사치품 소비 등으로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사이인 용씨와 공모해 손흥민에게 금품 갈취를 추가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흥민은 11월 A매치를 마치고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씨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협박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며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다.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했다.
양씨는 최후 진출에서 "(임신 사셜을 알렸을 당시) 오빠(손흥민)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은 용씨가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2월8일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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