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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8∼19일 외국 음식점과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 및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보관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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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및 진열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사경은 각 시군 부서와 협업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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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불법 수입식품은 도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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