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 상황 시 정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인 취업 현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재난 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 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비상시 인력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게 한 것이다.
의료기관장은 따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부 요청에 따라 취업 상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처음 발의됐을 당시 의사 사회의 반대에 부닥쳤다.
지난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한 의사 사회는 정부가 인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의료인을 통제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의결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논의되긴 했지만,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과됐다"며 "정부가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는 향후 따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현재 의료계에서는 당장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으면서도 향후 구체적으로 정해질 '비상 상황'의 정의에 주목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인력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지난 의정 갈등처럼 정부발(發) 재난인 경우에도 의료인력을 파악하려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
'임신' 이다해, 반려견 제사상 차리며 눈물 "떠난지 벌써 1년, 앞으로도 사랑해" -
"간호사들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써니' 김보미, 통증으로 병원 찾았다 '울컥' -
"MC몽, 김민종 저격 실형 가능성"...현직 변호사, 불법 도박 실명 폭로 분석 -
"괜찮으세요?" 전지현, 무대인사 중 쓰러진 관객 구했다…인성까지 '월드클래스' -
제니, 명치까지 시원하게 파인 '역대급 노출'…역시 '인간 샤넬'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두 자녀와 구축아파트 정착 "인건비 비싸 셀프 인테리어" -
이민정, 똑닮은 친정엄마 얼굴 공개..딸 서희까지 '3대 모녀 DNA' 깜짝 -
황정음, 10년 넘은 신혼 가구 아직도 쓰는 '짠한' 속사정…"비싸서 못 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