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한 가운데 횡령 혐의 고발장에 남친과 관련한 허위 지급 내역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6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별도로 제출한 횡령 혐의 고발장에 "박나래가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적었다.
특히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C씨를 정식 직원처럼 허위 등재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간 총 4400여만 원, 박나래 모친 또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기간 약 11개월간 총 55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적었다.
또 "박나래가 올해 8월 회사 계좌에서 C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이유로 3억 원 상당을 송금한 것은 물론, 개인적 지출에 최소 1억 원 이상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
이어 "박나래가 자신들이 소속사인 앤파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자신들이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지연하거나 허위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공식입장을 내고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앤파크는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1인 기획사 미등록 건 역시 이들이 담당하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고소 고발을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매체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는 이날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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