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등이 위해성 평가와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특성과 생물안전 정보를 담은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집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제시하는 생물체 위험군 목록에 속한 세균과 바이러스 등 181종의 생물안전 정보를 최신화해 수록했다.
또한 ▲ 감염경로·감염량 등 병원체 특성 정보 ▲ 실험실 관련 감염 사례 ▲ 치료 및 사용 가능한 백신 정보 ▲ 밀폐실험실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연구 종사자에게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실험실 감염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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