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회전익 비행센터 감사 놓고 시끌…진보당, 국민감사 청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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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과정 위법에도 솜방망이 처벌"…경남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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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가 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 과정의 법령 위반을 확인했으나 관련 공무원은 면책 결정한 데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감사 청구 방침을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위반한 내용 등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지만, 경남도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들어 관련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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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해 적극행정 규정에 나오는 면책 제외 대상임에도 면책됐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면책 대상자들은 관련 기업체 등과 사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유로 최종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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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잘못으로 인한 감사를 공무원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면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에 대한 경남도 종합감사를 근거로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제조 공정에 없는 용지를 임대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위반했고,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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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재정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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