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84.2%→85.3%, 징수액 33.8조→36.5조…광역, 기초 지자체보다 징수율 우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지방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전년 대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세외 수입 징수액은 2023년 33.8조원에서 약 2.7조원 증가한 36.5조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도 같은 기간 84.2%에서 85.3%로 약 1.1%포인트 올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8%)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기초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 성과를 거뒀다.
광역은 전체 징수율이 91%, 체납 징수율 24.6%를 보였다. 기초의 경우 전체 징수율 81.7%, 체납 징수율 17.5%를 나타냈다.
지방정부 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과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모두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들 지방정부에 기관표창을 수여해 지방세외 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반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부진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했다.
행안부는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지방정부별 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체납징수 평가에 반영해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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