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해 11월 25일 상해 혐의를 받는 비프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와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비프리는 2024년 6월 2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층에 살던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나오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과 삼각골절,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전치 8주의 시야 장애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전과 6회가 있는 점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프리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후유증 가능성은 있으나 호전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비프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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