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상간녀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신 또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가 취소됐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숙행을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해당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 소가는 1억 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25년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숙행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대응 상태로 진행돼 왔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판결을 앞두고 숙행 측이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행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한 여성이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를 했다"며 충격적인 제보를 했고, 해당 여성이 남편과 외도를 한 트로트 가수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과 해당 트로트 가수는 동거 중이었으며,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트로트 가수 A씨는 남성이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속 옷차림 등을 근거로 해당 인물이 숙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됐고, 숙행의 SNS에는 사실 여부를 묻는 댓글이 이어졌다. 결국 숙행은 SNS를 통해 상간 소송을 당한 트로트 가수가 본인임을 인정하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숙행과 교제했던 남성은 자신이 기혼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별거 중에 만난 사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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