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 감독판 '무단게시' 공방…어도어 주장 11억 중 10억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만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의 개인채널에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 측에 손해를 끼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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