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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최근 기각했다"며 "사업은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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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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