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나나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김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은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씨 측은 강도상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가져온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행동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나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작년 12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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