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SMR 전용 기준 첫 적용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임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2028년 말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본격적 인허가 절차 시작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면서, 이달 내 인허가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시설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위치고시)을 담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 제한에 관한 기준 제정' 등 3개 고시를 20일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위치 고시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를 정할 때 안전성 등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기존 기준은 단순히 미국 규정을 따라 최신 과학기술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SMR 등 차세대 원전의 경우 안전성이 더 높도록 설계됐음에도 기존 원전 규제를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SMR 등 차세대 원전은 기존 원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새 고시를 제정했다.
다만 이 고시 효력이 발생해야 i-SMR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고시 이후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목표로 서류를 준비해왔다.
표준설계인가는 원전을 건설하기 전 규제기관으로부터 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상용화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신청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SMR은 발전 용량을 170㎿로 줄이고 모듈화 제작 기법을 적용한 한국형 SMR이다.
2022년 사업단이 출범했으며 2028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천51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1천237억원, 민간 1천245억원을 각각 개발비로 투입한다.
i-SMR은 무붕산 운전, 완전 피동형 안전 계통, 원자로 일체화 등 기존에 없던 기술이 대거 도입되면서 규제당국에서도 개발 시점에 맞춰 SMR용 심사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원안위도 2024년 SMR 규제연구추진단을 별도 출범시켰으며 이와 함께 사전설계 검토를 받아 지난해 말 노형 관련 보고서 21종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한편 정부는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이후인 내달 초 별도의 행사를 마련해 이를 기념하고 i-SMR 개발 현황을 소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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