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읍·면)과 도시지역(동)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농촌지역 50동, 도시지역 10동 등 총 60동이다. 농촌지역은 1동당 최대 400만원, 도시지역은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로, 빈집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3∼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 건축물 붕괴 위험을 줄이고 화재·범죄 등 우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주민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는 시청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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