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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이후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진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가정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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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500만원), 다섯째 이상(1천만원)부터는 연 2회로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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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 사업 외에도 미래 세대가 진천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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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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