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했다.
올해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200만원을 같은 기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또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22∼30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는 다음 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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