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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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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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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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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