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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군의원은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선, 2024년 제22대 총선과 지난해 제21대 대선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있는 투표소의 투표율이 90%가 넘고,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100%에 육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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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종교단체가 위치한 곳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은 수년 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고 기장군은 지난해 해당 종교단체 소유의 섬을 매입했고, 철도보호지구로 묶여 있는 종교단체 소유 땅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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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당 종교단체 측은 "우 전 군의원이 제기한 선거 거래 의혹과 기장군청에서 특혜 행정을 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100%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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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