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한다. 어제 최근에 통혁당 재건 사건 관련해서 언급도 하셨지만 억울한 피해자 특히 국보법 7조 관련해서는 고무·찬양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여전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국보법 개정이나 폐지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 있으시면 부탁드린다.
▲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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