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 법정 증언대에 선 증인을 보호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이용자 94%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6∼9월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특별증인)가 228명, 그 외 형사사건의 증인(일반증인)이 231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94.3%가 증인지원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0.4%로 전년(69.9%)보다 많이 증가했다.
만족한 주된 이유로는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로 인한 이해도 상승,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피고인 등과 접촉 방지를 통한 불안감 감소가 꼽혔다.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별증인 지원 서비스는 증언 전후 안정을 위한 상담과 동행 제공, 피고인과 접촉 차단, 증인지원실 제공 등의 내용이다. 일반증인 지원 서비스는 형사절차와 증언에 대한 안내, 편안한 대기 공간 제공 등이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42개 지원에 증인지원관 117명을 두고 있으며 모든 법원에서 특별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부터 증인지원업무 담당 전문직위를 신설하고, 12개 법원에 13개 전문직위를 신설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증인지원관이 다양한 증인의 특성과 심리적 상황에 보다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연수 기회를 부여해 증인지원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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