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우크라이나 측에도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상세 내용은 포로 신변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를 위해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그간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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