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인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신고 없이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씨엘과 같은 의혹이 불거졌던 배우 강동원에 대해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된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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