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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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인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신고 없이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씨엘과 같은 의혹이 불거졌던 배우 강동원에 대해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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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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