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특전사·방첩사·정보사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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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군인 6명에 대해 23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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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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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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