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특전사·방첩사·정보사 군인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군인 6명에 대해 23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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